병원신경간호사회

병원신경간호사회

회칙



병원신경간호사회 회칙


병원신경간호사회 회칙 


제 정 1992. 7. 9


전문개정 2008.11.19


개 정 2016. 6.1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산하단체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병원신경간호사회 (이하‘본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신경외과 및 신경과의 간호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지식의 보급, 간호연구, 간호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신경외과 및 신경과 간호업무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경외과 및 신경과 간호업무 연구에 관한 사항


3. 신경외과 및 신경과 간호의 전문화에 관한 사항


4. 신경외과 및 신경과 간호사의 권익 옹호와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신경계 분야에 근무하는 자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중앙회 및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6조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칙과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회원) 본회는 신경계 간호 사업을 위하여 공헌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그 외 모든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4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8조 (개의)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이상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총회 시기) 정기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개최통고) 총회 개최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30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3조 (총회 결과보고) 총회 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중앙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2 절 이사회 


제14조 (개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하고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구성) 이사회는 실행이사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실행이사 과반수와 당연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3. 실행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절 실행이사회 


제18조 (개의) 실행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로 하고, 정기 실행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 실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실행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9조 (구성) 실행이사회는 실행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실행이사회는 실행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실행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1조 (임무) 실행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임원 및 선거 


 


제 1 절 임 원 


제22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실행이사 10명


4. 당연직 이사는 신경계 간호사 10명 이상 보유한 병원이나 신경계 환자 30명이상 보유한 병원의 수간호사 이상인 자


5. 감사 2명


 


제23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를 총리하며 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중앙회 임원이 된다.


 


제24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25조 (총무) 총회,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에서 의결된 본회의 제반회무를 담당한다.


 


제26조 (회계) 회계는 모든 회비와 기금관리, 수입 및 지출사항을 자문 관리 한다.(개정 2016.6.18)


 


제27조 (서기) 서기는 총회,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8조 (감사) 


1.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년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2. 감사는 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29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 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 2 절 선 거 


제30조 (회장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배수공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최고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31조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총회에 서 배수공천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 2명을득표순에 따라 각각 1, 2부회장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2조 (실행이사의 선출)


1.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실행이사가 된다.


2. 실행이사의 선출은 실행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 17명과 제30조1항 및 제31조의 차점자 2명을 포함한 20명 중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이사 당선자로 한다.


 


제33조 (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최다득표 순에 따라 2명을 선출한다.


 


제34조 (총무, 서기의 선출) 총무, 서기는 실행이사 중에서 실행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6.18) 


 


제35조 (고문)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36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1. 회장이 공석일 때는 부회장이 승계한다. 


2. 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하고,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0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 6 장 위원회 


 


제37조 (위원회) 


1. 본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및 홍보위원회, 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18)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실행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각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실행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38조 (재정) 


1. 본회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중앙회 보조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입회비는 본회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3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 (예산외 임시지출) 예산외 임시지출은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 (규정제정) 본회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회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6조 내용 중 재무를 회계로 수정 시행한다. 


제34조 내용 중 재무를 삭제한다.


제37조 내용 중 재무위원회와 법제위원회를 삭제한다.


인준일(2016년 6월 18일)